2017-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는 퇴소하는 데 일정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등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서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가족들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8항 신설).
라.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9항 신설).
마.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1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