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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제 등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대등한 행정주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내무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