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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후 최대 30년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은 해당 기록물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일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비공개화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게 되어, 그동안 기록물의 확인이나 참고가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