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유권자를 위하여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병원·요양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기표소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투표 시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압하는 등의 선거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장애인의 투표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장애인에게 전달·설명하도록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거소투표신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보내 투표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149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거소투표신고서 등의 전달)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