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전거 운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 통행 제한 등 통행방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보도의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