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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농업인의 농작업 손상은 약 3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고, 이 중 약 33%는 농업기계 관련 손상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농업기계로 인한 손상의 70%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안전재해의 인정 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의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재해 예방 대책 관련 규정은 통계자료의 수집과 예방업무의 수행 관련 조항에 불과함.
이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