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7년
3.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5년
현행②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경력-----------------------.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관할행정기관의 장 및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매 3년마다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현행⑤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이 운영 중이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취업제한 명령----------------------------------------------------------------------------------------------------취업제한 명령-----------------------------------------------------------------------------------------------------------------------.
현행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⑧ ---------------------------------------------------------제7항-------------------------------------------해임 등 요구사항------------------------------------------------------------------------------------------------------------------------------------------------------------------.
현행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및 확인·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