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세계적인 동물보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31조).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에 입양시킨 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18조의2(실험동물의 분양)
제18조의3(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