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그러나 현재 생명 나눔에 참여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이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장제비, 병원비, 위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금전적 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장기 기증 주간 지정 및 생명나눔공원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