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 또는 치료한 내용을 기록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의무기록 등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진료통계 생성, 질병 또는 사망 원인의 분류와 같이 의무기록 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생성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수집되는 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보건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Health Records & Information Management)로 변경하는 한편, 자격 관리도 함께 강화해가는 추세임.
이에 현행법상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제2호 및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면허)
제4조의2(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26조(청문)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