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7 발의 · 의원 외 35인 ·
제안이유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위로 설정함(안 제2조).
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안 제9조제1항).
마.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아. 노동행정사건, 민사사건, 비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안 제47조).
자. 노동민사소송사건과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