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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기존 안전행정부 소속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었음.
그러나 소방 및 해경 관련 조직의 축소로 재난상황과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한편, 소방공무원과 해양결찰공무원의 사기도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중 하나인 경찰청만 그 소속이 행정자치부인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음.
이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0조(정부위원)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26조(행정각부)
제28조의2(국민안전부)
제34조(행정자치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