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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의 생산직 및 기술직 기피 현상으로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