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3 발의 · 의원 외 45인 ·
제안이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ㆍ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로써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임.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과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음.
더욱이 전두환 등 내란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는커녕 최근 회고록을 통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