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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됨.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폐기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