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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을 악용하여,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 등이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통지를 미뤄 사임한 직의 보궐선거를 지연시키거나 실시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가 우려될 수 있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