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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의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3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