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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손실을 입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