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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항목으로 인건비 및 해외지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공사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만 두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어 국가 관광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관광정책 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