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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되었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사용·이식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명시적으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