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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실직,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에 따른 출자자 피해, 탈법·불법·영세 택시업체의 도피처로 악용 등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