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10항).
나.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의2).
마.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3).
사. 청문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9조).
아.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9조(청문)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73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