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안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라.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4 신설)
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05조제5호 신설)
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9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21조(착공신고 등)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2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