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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7년까지로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77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