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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및 제2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무기의 사용)
제20조의2(포상)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10 · 해양경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