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및 제68조)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라.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현행
개정안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보고서 제출)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9조(수수료)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8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83 ·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