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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게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성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는 장기간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지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각종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타당성 검토)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