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현행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② 의료인등은---------------------------------------------------------.
현행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개정안2. 환자에 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현행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개정안3.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현행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개정안4. -----의료인등을---------------------
현행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개정안6. 의료인등--------------------------------------------------------------------------
현행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개정안7.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현행8. ∼ 11. (생 략)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2.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현행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개정안13.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현행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내용-------------------------------------------------------.
현행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7호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