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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8 · 송유관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