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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하여 자유형만을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범(前犯)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유사한 취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범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부당이득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