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84년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원인제공자인 정부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도시철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은 보전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도 급증하여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은 약 5,081억원(2015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서울메트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한 지 약 4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적기에 교체·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201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약 7,594억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노후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못해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도시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제22조의3(운임감면 법률의 제정·개정 시 사전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