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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5조의2(소멸시효의 특례)
공포일 2017-04-11 · 공포번호 14759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