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조선적(籍)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동포(이하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라 한다)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와 달리 체류기간을 제한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제한받고 있음.
이에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다.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심사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