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실제 진료기록부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진료기록부등 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