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해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을 밝혀내고,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연좌제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의문사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과거사재단 등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0조).
마.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