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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교육분야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초·중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취업하고 있어 초·중등사립학교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안전감독, 인가, 허가 및 조달업무 등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