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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