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되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 진행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2015헌바20).
이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