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7 발의 ·
제안이유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며,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안 제2조,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삭제 등)
종전에는 영업자가 식육 등 원료로 다른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각각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으로 통합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 축산물가공품 관련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함.
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종전에는 축산물 및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다.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안 제45조 및 제47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벌칙의 양형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간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위해 평가)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공표)
제39조(포상금)
제40조(보조금)
제41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