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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보충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급여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임.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가족 간 연을 끊고 살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사가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및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46조(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