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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30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