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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확대 및 연간 60일 이내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사용기간 제한을 연간 180일 이내로 완화함(안 제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23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