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24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