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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31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