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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결격사유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33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