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결격사유)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제32조(재검사 등)
제34조(선박검사관)
제38조(수수료)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3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