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4조의2제5항 신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8조제3호)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책임자의 여객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함(안 제21조의5제3항 신설, 안 제59조제2항제2호)
라.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마.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유류세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사.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8조(결격사유)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7조(사업의 승계)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제24조(사업의 등록)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제32조(준용규정)
제40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재정지원)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55조(공표)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59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48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