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신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고절차가 부담이 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의2 등).
나.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4항).
다.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8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8조의3(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의4(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