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임.
특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여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국가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과 개별 법률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희생자 및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위원회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둠(안 제34조).
사. 국가는 희생자의 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6호)의 의결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