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제도 간 이동이 있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연금의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나, 현행법은 연계가입자에 대하여만 종전과 같이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연계는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가능한 반면 연계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취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가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연계신청을 취하한 때 및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함(안 제10조,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연계신청의 취하)
제8조의4(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